대출계약철회권
1.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