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약관

시행일자

(근)질권설정계약서

(여신금융협회 보고필 2018. 12.05)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 목록” 란에 기재한 채권·물건·증권 등(이하 “담보목적물” 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절차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2. 담보한도액
본 (근)질권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원금의 %
3. 근질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1.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에 미친다. 2.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제3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1.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할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기로 한다.
2.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감·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4조 보험계약
1.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계약에 정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한다.
2.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3. 설정자가 제 1 항, 제 2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 제 비용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비용의부담)에 준하여 곧 갚는다.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5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1.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에 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2.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4. 주식매입자금대출 및 주식담보대출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을 채무자등에 알린 후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충당의 순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규정에 따라 충당키로 합니다. 단, 로스컷으로 인한 담보목적물 처분은 관련 약정 및 계좌운용규칙상의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비용의부담)에 준하여 곧 갚는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1.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2.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제8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9조 특약사항
(예금용) 담보 목적물 목록(단위: 원)
담보 목적물 목록정보
종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수익자
(위탁자)
금액 또는 계약액
목표액
입금부금누계액 또는
목적신탁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일자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 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어야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담보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근담보
- 특정된 거래계약 (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근담보
-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에는 당사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