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인: 취업, 승진, 소득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법인: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대출상품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집단대출[중도금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유가증권매매계약 등 투자, 개별 대출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을 제외한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대상

3. 신청사유

■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당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4.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방법

키움캐피탈 방문, 유선(02-780-8013) 및 이메일(compliance@kiwoomcapital.com) 신청


■ 결과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금리인하 수용 시 대출상품에 따라 재약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 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