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 자료열람청구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금융소비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2. 신청 방법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이메일(compliance@kiwoomcapitla.com)로 제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제출)
 - 열람 목적 :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포함
 - 열람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과의 관계 포함
 - 열람 방법 : 방문, 우편발송, 이메일
3. 처리 프로세스
* 본인신청
① (금융소비자)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 ② (당사 준법관리팀) 신청서 접수 및 유관부서 이관
☞ ③ (당사 담당부서) 유선 연락을 통해 신청 의사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 ☞ ④ (당사 담당부서) 수용 여부 결정·소비자 통보

*대리인 신청
① (대리인) 신청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 ② (당사 준법관리팀) 신청서 접수 및 유관부서 이관 ☞ ③ (당사 담당부서) 정보주체(본인)에게
유선 연락을 통해 대리 신청 의사 및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 ④ (당사 담당부서) 수용 여부 결정·대리인 통보

※ 안내사항 : 본인확인 절차 필수
모든 자료열람 신청은 접수 후 유선 전화를 통한 신청 의사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해당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결과 안내는 접수 후 8일 이내 진행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열람이 불가할 경우 연기 사유를 문서를 통해 안내드리며,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가능 여부는 문서·전화·팩스·이메일·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됩니다.
4. 열람시 실비 기준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열람 제한·거절 사유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